▲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10년간 민간기업 발주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테스콤엔지니어링, 케이앤씨컨설턴트 등 36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억6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0년 5월~2019년 5월 10년 동안 대림산업 등이 발주한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세웠다.
구체적으로 이들 업체는 다른 업체로부터 들러리를 서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그동안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 공사 수주 여력 등을 고려해 이를 승낙했고, 이후 입찰일에 임박해서 들러리를 요청한 업체(낙찰예정자)가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그대로 투찰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을 날짜별, 상대업체별로 정리해 타 업체와 들러리 협의 시 낙찰 받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총 102건의 입찰 중 99건(계약액 총 502억 원)을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이 입찰담당 직원들의 법위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한국건설계측협회와 함께 이번 제재 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소속사 전체 직원에게 SNS(카카오톡)로 배포하는 방식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