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공시 ‘지투알’ 등 4개사...과징금 56.8억 부과

입력 2022-04-13 16: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회계처리 위반 공시 ‘지투알’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56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지투알, 에이치에스애드, 예스코홀딩스, 에스디생명공학 회사 및 회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56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투알과 에이치에스애드, 에스디생명공학을 감사한 삼정회계법인과 신한회계법인은 감사절차 소홀을 이유로 과징금 2억593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 올해 2월 이들 4개사에 대한 지적사항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895,000
    • +3.64%
    • 이더리움
    • 4,529,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595,500
    • -1.24%
    • 리플
    • 1,001
    • +9.16%
    • 솔라나
    • 299,800
    • +1.66%
    • 에이다
    • 793
    • -2.1%
    • 이오스
    • 783
    • +1.29%
    • 트론
    • 252
    • +0.8%
    • 스텔라루멘
    • 183
    • +9.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000
    • -2.65%
    • 체인링크
    • 19,440
    • -1.22%
    • 샌드박스
    • 408
    • -1.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