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회계처리 위반 공시 ‘지투알’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56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지투알, 에이치에스애드, 예스코홀딩스, 에스디생명공학 회사 및 회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56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투알과 에이치에스애드, 에스디생명공학을 감사한 삼정회계법인과 신한회계법인은 감사절차 소홀을 이유로 과징금 2억593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 올해 2월 이들 4개사에 대한 지적사항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