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시적 2주택자 보유세 완화 검토…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안은 거부

입력 2022-04-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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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 기조 변경할 수 없어"

▲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본 정부세종청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본 정부세종청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정부가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보유세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요청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에 대해선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4월 시행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 배제는 내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 개정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기조의 연장선 상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 하면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해 공시가격에 준해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보유세 부담이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동결된다는 의미다.

아울러 연령·소득 등 조건에 맞는 고령자라면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된다.

이외에도 1세대 1주택자는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는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6억원) 공제금액보다 높으며,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 공제를 받거나,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차기 정부로 넘겼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4월부터 1년간 시행해달라는 인수위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 4월 중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하고, 현 정부가 조치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한다는 것은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및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에 정부와 인수위 모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금융, 세제 및 임대차 3법 이슈 등 부동산 관련 다수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공정과세 기반 위에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기조를 변경해 무주택자․1주택자, 기(旣) 주택매각자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현재 추진 중인 공급확대 등 시장안정 조치에 만전을 다하면서,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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