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욱 기자 gusdnr8863@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희망자에게 무료로 실시했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11일부터 중단된다.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느껴지면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서 검사하거나,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가면 된다.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000원)를 부담해야 한다. 전문가용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 확진으로 바로 인정된다.
보건소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사람 등이 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이나 병·의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방역 취약계층에 지자체가 보유한 한도 내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장기 체류 외국인은 해외에 나갔다가 재입국할 때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내국인은 해외 확진 이력도 인정하지만, 장기체류 외국인은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만 인정한다.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출발일 10∼40일 전에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