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중 마약’ 한서희, 1심 욕설 난동 항소심서 사과…“판사님들 죄송하다”

입력 2022-04-08 21: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한서희 인스타그램)
(출처=한서희 인스타그램)

집행유예 기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가 1심에서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진세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한서희는 판사에게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냐”라며 거칠게 항의했고 또 대기실로 이동하는 중 욕설을 뱉기도 했다.

하지만 한서희 측은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한서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에서 보인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이 자릴 빌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한서희 역시 최후의 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제 사건을 맡아주신 판사님들께 감사하다”라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자신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부인했다. 변호인은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마약 양성이 나온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그 외 약물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서희는 빅뱅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서희에 대한 2심 선고 기일은 오는 29일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663,000
    • +3.61%
    • 이더리움
    • 4,566,000
    • -1.38%
    • 비트코인 캐시
    • 598,500
    • -1.24%
    • 리플
    • 994
    • +8.75%
    • 솔라나
    • 299,300
    • +1.05%
    • 에이다
    • 806
    • -0.98%
    • 이오스
    • 782
    • +0.77%
    • 트론
    • 254
    • +1.6%
    • 스텔라루멘
    • 181
    • +8.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350
    • -2.7%
    • 체인링크
    • 19,690
    • -1.06%
    • 샌드박스
    • 412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