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와 B 씨는 송파구 아파트를 4억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거래가격은 8억2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실거래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 C 씨와 D 씨는 종로구 다세대 주택을 1억9000만 원에 거래 신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법인 대표에게 차입한 거래로 확인됐고, 서울시는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의심 거래 1만3000여 건을 조사해 2025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7일 지난해 부동산 위법 행위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법 사례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연 신고한 경우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거래가격 등 거짓 신고가 62건으로 뒤를 이었다. 총 과태료는 41억6000만 원에 달한다. 아울러 전체 조사 건수 중 편법 증여 및 탈세로 추정되는 6207건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된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의심거래 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총 569건으로 유형별로는 지연신고 171건, 거짓신고 202건, 자료 미제출 151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초구 89건, 마포구 48건 등이다.
아울러 시는 1억 원 이상 토지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시장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위법 사례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