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세청, 국가현안 과세정보 관계기관 제공한다”

입력 2022-04-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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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례는 코로나특위 보고된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 추산

▲김대지 국세청장이 6일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김대지 국세청장이 6일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6일 국세청이 국가현안에 관한 과세정보를 관계기관에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국세청과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에 대한 논의를 하고 ‘국세데이터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세청이 코로나19와 산불 피해 극복 등 시급한 국가현안에 대해선 과세정보를 관계기관에 신속히 제공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시켜 새 정부 경제정책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신고자료와 신용카드 매출정보 등 유용한 과세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가 손실보상 예산 추계를 위해 보고받은 소상공인 손실 추산 자료의 근거가 되는 과세정보를 중기부에 제공한 바 있다.

국세청은 또 “중기부의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사업자등록정보 등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해 디지털 시대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고령화, 양극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통합지표’ 마련에 교육부·통계청과 협업해 공익 목적 통계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국세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추가 방안으로는 △과세정보 신규 수요 적극 파악해 관련부처와 활용방안 모색 △근거 법령 미비한 경우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과세정보 종류·범위 분석해 관련부처 협의 통해 법률 제·개정 △국세통계센터(NTS Data Lab) 통한 국세통계 기초자료 제공·소득 표본자료 공개·분석지원 서비스 활성화 △국세데이터와 타기관 데이터 결합 활용 통해 고용·복지·문화 등 활용가치 제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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