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에 재채점ㆍ담당자 징계 권고 및 기관경고 조치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난이도와 일부 문항의 채점에 문제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채점위원이 동일한 취지의 답안에 대해 자기 주관에 따라 점수를 주거나, 안 주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수험생이 제기한 지적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고용부는 이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고용부는 세무사 자격시험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에 기관경고와 함께 논란이 된 문제에 대해 재채점하고, 관련 담당자 6명을 징계하도록 조치했다.
고용부는 공단에 출제위원 선정방식과 난이도 검토기능을 개선·강화하고 채점위원 2명 이상이 함께 채점하도록 채점방식을 바꾸라고 권고했다.
앞서 2차 시험(주관식)에서 ‘세법학 1부’ 과목의 난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일반 수험생은 낙방하고 해당 과목의 면제자인 세무공무원 출신들이 대거 합격하면서 국제 행정 경력자에 대한 특혜 및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논란의 발단은 세법학 1부 시험의 '문제 4번의 물음 3(상속세 및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을 설명하시오, 4점)'에서 비롯됐다. 해당 문제로 인해 세법학 1부 수험생의 과락률이 82.1%로 전년(30.6%)보다 크게 늘었는데 이를 두고 일반 수험생들 사이에서 채점의 적정성,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채점 조작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가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채점위원이 논란된 문제의 동일한 답안 내용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병팔 고용부 감사담당관은 "채점위원(1명)이 동일한 취지의 답안에 대해 점수를 주거나 안 준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채점위원의 단순 착오와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자기 주관에 따라 점수를 매겼고, 이로 인해 일반 수험생들이 2차 시험에서 대거 탈락하게 된 요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재채점에 따른 탈락자 구제 여부에 대해 정 담당관은 "고용부의 권고에 따라 공단은 재채점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공단은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면 국세청이 심의위원회를 열어 합격자 변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일반 응시생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 및 채점 조작, 국세청 관련자의 문제 출제 개입, 부실·대리 채점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법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이상의 채점위원이 함께 채점해 점수를 산정토록 하고, 채점 완료 전에 채점 일관성 미흡 등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검토 프로세스도 마련한다.
대부분 대학교수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기 때문인데 향후 시험 때 출제·채점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등 별도의 조처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노동부는 "공단이 결정할 일"이라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