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채점 미흡' 결론 난 세무사 시험…"수험생 두 번 죽이는 일"

입력 2022-04-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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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 "세법학 1부 3ㆍ4문제라도 재채점해야"
회계학 1부, 오답 쓰고도 만점 받았는데…결과는 "문제없다"
고용부 '전면 재채점'은 없을 듯 vs 세시연 '합격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세무사 시험 불공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제공=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세무사 시험 불공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제공=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제58회 2차 세무사 시험 감사 결과 일부 문항에서 채점 일관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고, 감사를 진행한 고용노동부는 해당 문항을 재채점하겠다고 밝혔지만 수험생들은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는 4일 성명서를 내고 "김빠진 감사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시연은 회계학 1부와 세법학 1부에서 출제ㆍ채점 오류 등이 발견돼 수험생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고용부는 채점 일관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문항인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만 재채점을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를 접한 수험생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치러진 2차 세무사 시험 세법학 1부 과목에서 10명 중 8명(82.13%)이 과락하는 등 논란이 벌어졌지만 감사 결과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채점을 하는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은 배점이 4점밖에 되지 않아 재채점에 따른 실익이 적다.

세시연 등 지난해 불합격한 수험생들은 여러 의혹 해소를 위해 전면 재채점을 주장하고 있다. 세시연 관계자는 "수험생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다른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세법학 1부 3ㆍ4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전면 재채점이 이루어져야 공정한 시험이 된다. 최소 세법학 1부 전체가 재채점을 해야 감사 결과가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학 1부 채점 부실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회계학 1부에서는 오답을 쓰고도 만점을 받거나 같은 답을 쓰고도 다른 점수를 받은 사례가 나왔다. 회계학 1부는 단답형 시험이다.

반면, 고용부는 부실 채점이나 대리 채점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출제위원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인정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문항에서 재채점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견해다. 사실상 전면 재채점은 어렵다는 입장인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채점에서) 위법ㆍ부당한 사례가 아니면 독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도 있고 수많은 사람 답안지를 한정된 감사 기간에 확인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각 채점위원의 방문일수가 최소 7일에서 최대 20일로 확인되는 등 채점이 부실하게 이뤄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시연은 합격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추가 조치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세시연 관계자는 "일부 탈락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채점과 구제방안은 더 큰 불공정을 낳을 뿐"이라며 "‘합격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공정한 58기 합격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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