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낙찰자격 충분한데 직접생산의무 저버린 기업 입찰자격 제한은 가혹"

입력 2022-04-03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낙찰 자격이 충분한데 직접생산 의무를 저버린 기업에 입찰 자격을 제한한 것은 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 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사가 후행 입찰할 당시 추가 실적을 보유해 낙찰자로 선정되는 데 문제가 없었다"며 "능력을 허위로 부풀리려는 적극적 의도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달청 역시 입찰자격을 제한한 처분과 별개로 A 사가 후행 계약을 이행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사가 직접생산 외 다른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공공입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업종의 중소기업인 A 사로서 조달청의 처분으로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위반 행위의 위법성 정도보다 A 사에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A 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A 사가 공정 진행에 일부 관여한 사정만으로 '직접생산'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고, 후행입찰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사는 전자기기를 제조하는 회사로 2019년 2월 서울지방조달청의 입찰 공고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됐고, 같은 해 3월 정부와 리튬 배터리 시스템 제작 및 설치 계약(선행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하청생산·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후 서울지방조달청은 2020년 또 다른 입찰을 공고했는데 A 사는 선행계약에 따른 납품실적을 제출해 낙찰자로 선정됐고 계약(후행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차순위였던 B 사는 서울지방조달청에 'A 사가 하청을 줘 제작·납품해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서울지방조달청은 A 사의 직접생산의무 위반이 사실이라고 결론짓고, 1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A 사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 명 대피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최강야구' 문교원·유태웅·윤상혁·고대한·이용헌 "그냥 진짜 끝인 것 같아" 눈물
  • 삼성전자 ‘신저가’에 진화 나선 임원진…4달간 22명 자사주 매입
  • [종합] UAE, ‘중동 AI 메카’ 야망…“삼성·TSMC,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
  • 솔라나, 빅컷·싱가포르 훈풍에 일주일 새 12%↑…‘이더리움과 공존’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688,000
    • +0.67%
    • 이더리움
    • 3,569,000
    • +3.39%
    • 비트코인 캐시
    • 453,800
    • -0.33%
    • 리플
    • 783
    • -1.14%
    • 솔라나
    • 191,700
    • -0.73%
    • 에이다
    • 478
    • +2.14%
    • 이오스
    • 691
    • +0.73%
    • 트론
    • 205
    • +0.99%
    • 스텔라루멘
    • 12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150
    • +1.4%
    • 체인링크
    • 15,240
    • +2.76%
    • 샌드박스
    • 367
    • -1.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