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해주기로 하고 돈을 받은 윤성환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씨는 2020년 9월 승부조작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 씨는 지인으로부터 A 씨를 소개받은 뒤 ‘주말 경기에서 삼성라이온즈가 상대 팀에게 1회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도록 승부를 조작해 수익이 나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다만 해당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
1심은 “정정당당한 승부를 존립 근거로 하는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하고, 멋진 승부를 펼치기를 기대하는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은 “승부조작 명목으로 받은 대가 중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거나 소비한 돈은 그리 많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의 모든 명예와 경력을 잃어버리게 됐다”며 징역 10개월로 감형하고 1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선수가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때는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