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 없이도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비씨카드의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금융거래계좌 없이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회원 가입 및 발급한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포인트 잔액 내 결제하는 것이다.
본래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금융거래계좌 연결 없이도 다른 방식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 등으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오는 4월 서비스가 개시되면 포인트 사용처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되고, 금융거래계좌를 보유하지 않아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게 돼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스코리인슈어런스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했다. 이는 신청인(재보험사)이 건강증진 서비스 공급자와 업무제휴를 통해 해당 건강증진 서비스가 탑재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이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는 보험회사(재보험계약자)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또, 온라인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원스톱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두나무와 피에스엑스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도 지정 기간을 조건부로 연장했다.
이 서비스는 음성적으로 거래됐던 비상장주식 거래를 양성화하고 결제 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운영성과가 일부 인정됐으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3개월 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혁신서비스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두나무와 피에스엑스는 거래 종목의 등록·퇴출제도 운영, 발행기업의 정기·수시공시 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 관리방안 마련,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을 예정이다.
콰라소프트와 미래에셋증권의 ‘모바일 소액 글로벌 주식 투자 플랫폼’과 카카오뱅크의 ‘금융 관련 신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 역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 기간이 2년 늘어났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와 비씨카드의 ‘개인 간 경조금 간편 수납 서비스’의 지정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 연장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