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염전, 사진은 위 사건과 관련 없음 (뉴시스)
신안 염전에서 장애인 노동자를 착취한 의혹을 받는 일가족이 검찰에 추가로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염전 운영자 장모 씨 등 일가족 4명을 상습준사기·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염전 노동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월급을 상습적으로 빼돌리고 장애인을 이용해 부당한 영리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를 통해 영리 목적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현재까지 발견된 피해자는 총 12명으로 피해자로 특정된 이들은 8명이다. 전남경찰청은 "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장애인이라는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오래 걸렸다"며 "자신이 장애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해당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한 지적장애인 박영근 씨를 대리해 염전을 운영한 장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