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농지원부 작성·관리 제도 변경에 따른 변환 작업을 위해 다음 달 7일부터 14일까지 농지원부 발급업무가 일시 중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 기준 변경에 따라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이 표기된다. 하지만 다음 달 15일부터는 개별 필지를 기준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되지만 기존 농지 소유자는 별도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지자체 행정업무·민원처리 전산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농지원부 발급은 4월 15일부터 재개된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 작업을 거쳐 5월 9일 주간에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