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3만7700건…4월부터 과태료

입력 2022-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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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밀집 상가 전경. (이동욱 기자 toto@)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밀집 상가 전경. (이동욱 기자 toto@)
거래 완료된 부동산 매물을 인터넷상에서 내리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허위 매물 광고가 3만7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은 2020년 8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를 통해 유선 등으로 조사하던 기존의 모니터링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입됐다.

이번 조사는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274만 건을 대상으로 벌였다. 조사 결과,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광고는 총 3만7705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네이버부동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통해 해당 광고를 삭제 조치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 중이며, 4월 1일 이후 게시되는 광고부터 규정 위반 시 담당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해 직접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 확인이 곤란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조사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분류되는 광고 8400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되,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공인중개사에게 규정 위반 사항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삼술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앞으로도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거래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실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광고 문화의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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