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부처 업무보고 일정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경제 2분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에 대한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폐지부터 대상을 축소할 것인가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지만, 전·월세 상승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기간 임대차 3법 보완을 약속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다"며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임대차 3법을 폐지가 아닌 개선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이라 법 개정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방안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