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가 결정됐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자사 토목건축사업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기간은 4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이며 영업정지 금액은 1조2825억 원으로 전년 매출액 2조7517억 원의 46.61%에 해당한다.
이번 영업정지는 2017년 12월 경기 김포시 운양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태영건설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질식사한 것에 대해 2020년 9월 경기도의 행정처분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태영건설은 관련 건에 대해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 25일 패소 결과를 통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