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외 경찰 고발 계획도
"부실시공으로 3명 사망시 퇴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추진
28일 국토교통부는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감리자 처분 수위와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원도급사)와 광주시 서구청(하도급사)에 각각 요청했다.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처분 요청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러한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관계법령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처벌 외에도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 최우선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규명한 직접적인 사고 원인과 함께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원인까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공공공사에만 명시적으로 규정 중인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중(寒中) 콘크리트, 거푸집·동바리 해체 등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구체화한다.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해 시공사 견제를 강화한다. 감리권 보장을 위해 공사중지권 행사로 인한 발주자·시공사 손해에 대해서도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적용하고,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한다.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해 직권 처분한다. 또한 단 한 차례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일반인 3명이나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 등록말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작년 9월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조속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은 내달까지 모두 발의할 방침이다. 하위법령의 경우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즉시 개정할 계획이며, 법률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정안은 상반기 중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께서도 건설 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