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명시된 ‘56세부터 임금피크 적용’ 조항을 ‘만 55세’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남양유업과 회사 노동조합은 2014년 정년을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근무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 연도(55세)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임금피크 적용 시점인 ‘56세부터’의 해석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빚어졌다. 회사는 이를 ‘만 55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조는 ‘만56세’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측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 판정에서 ‘만 56세’라고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만 55세로 봐야 한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 줬다. 해당 규정에 첨부된 표에 표시된 ‘만 55세’를 ‘55세에 도달하는 날’로 봐야 하므로 ‘만 56세에 도달하는 날’부터 80% 피크가 적용된다고 봤다. 또 2010년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56세로 늘리면서 처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연장된 정년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 지급 방식으로 도입된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반면, 2심은 표에 기재된 ‘만 55세’를 ‘만 55세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봐야 한다며 노조 측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만 55세’를 기준으로 임금피크율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만 60세 정년까지 총 5년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용 시점을 ‘만 55세’로 본다고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