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줄인다"…아파트 성능검사 기준 마련

입력 2022-03-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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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28일~5월 9일)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행정예고(28일~4월 18일)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을 마련한다. 공동주택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사하는 성능검사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49dB(데시벨)로 정했다. 사업계획승인 단계인 시공 이전에 확인이 필요한 바닥충격음 기준도 각각 경량충격음은 '58dB→ 49dB', 중량충격음은 '50dB→49dB'로 같게 조정했다.

두 번째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방법 등을 정하도록 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 표본 가구 선정은 공동주택의 평면 유형, 면적 등 분양정보와 연계하되, 객관성·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하도록 했다. 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업 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성능검사 결과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 번째로 개선 권고 및 이행결과 보고 절차를 수립하도록 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해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기한 등을 정해 사업 주체에게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는 다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바닥충격음 시험 빛 평가방식 국제표준(ISO)을 반영하도록 했다. 시험 방식의 경우 경량충격음은 현행과 같이 태핑머신으로 유지하는 한편, 중량충격음은 뱅머신(타이어)에서 어린이 발소리 등 실생활 소음과 유사한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했다. 평가방식의 경우 경량충격음은 바닥구조의 흡음력을 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고주파음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잔향 시간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중량충격음은 저주파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청감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조정했다. 성능등급 간 구분이 3~5dB로 일정하지 않았던 것을, 사람이 소음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수준인 4dB 간격으로 성능등급 간 차이를 일정하게 조정했다.

완충재 성능 기준도 개선했다. 고성능 완충재 등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일부 성능 기준은 삭제하는 한편, 안전상 필요한 필수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통해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층간소음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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