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은 당초 올해 3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대출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기술보증기금(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다.
이번 연장안에선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4월부터 정책금융기관에서 대규모로 지원한 신규 대출·보증분의 거치기간(2년 거치)이 내달 종료돼 원금상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점을 감안했다.
그동안 정부와 금융당국은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0년 3월 이전 대출·보증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은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자율적인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지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미크로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4월부터 원금상환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또 분할상환 방식인 시중은행 보증부대출의 경우 만기일 변동없이 거치기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했으나 거치기간을 확대한 만큼 만기일도 연장해 분할 상환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 9월 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소진공, 중진공, 기술보, 지역신보의 대출·보증분은 총 60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2020년 3월 이전 대출·보증분이 31조 원(51.6%), 2020년 4월 이후 대출·보증분이 29조 원(48.4%)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4월에서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대출·보증분에 대해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변동금리인 경우 만기연장에 따른 은행별 대출 금리는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만기연장·상환유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28일부터 각 정책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