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코로나 이후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사이버학폭 급증

입력 2022-03-24 15:22 수정 2022-03-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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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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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아동·청소년 성범죄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n번방’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1년 새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도 잘 드러나지 않게 음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64명에서 2020년 103명으로 61.9% 급증했다. 피해자도 같은 기간 93명에서 167명으로 79.6% 늘었다.

피해자의 이미지가 담긴 성 착취물이 실제 유포된 경우는 78건이었다. 성 착취물 제작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경우가 71.3%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처음 접촉한 경로 역시 채팅 앱이 51.1%에 달했다.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폭력도 다양해지고 복합화하고 있다. 2019년부터 2년간 언어폭력 비중은 35.6에서 41.7%, 사이버폭력은 8.6%에서 9.8%, 학교 밖 폭력은 24.3%에서 40.6%로 늘었다. 반면, 학교 폭력 피해를 본 적 있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1.6%에서 1.1%로 줄었다.

지난해 사이버폭력 유형은 사이버 언어폭력(42.7%), 사이버 명예훼손(17.1%), 사이버 따돌림(12.6%) 순으로 빈번하게 발생했다. 피해는 주로 카카오톡·라인 등 메신저(46%), 인스타그램·틱톡 등 소셜미디어(26.7%), 온라인 게임(15.4%) 공간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맞춤형 학교폭력 대응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질러 8호(강제전학) 처분을 받으면 학교를 졸업해도 무조건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남게 된다. 4호(사회봉사)·5호(특별교육이수)·6호(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 때 학생부 기록 삭제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관계 회복 정도를 청취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학생 선수 폭력 예방을 위해 중·고입 체육특기자 학생선수 선발 심사 시 학교폭력 이력을 심사에 반영토록 해 선발에 제한을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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