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국경도시 프셰미실 시내 한 난민 쉼터 입구 (연합뉴스)
폴란드로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한 해병대 병사 A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동참하겠다고 휴가 중 무단 출국한 A 씨는 우크라이나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22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해병 모 부대 소속 병사 A 씨는 이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하던 중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A 씨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이송 중이다. 정부는 A 씨를 인계받는 대로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한국으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무단 출국했고, A 씨가 폴란드에 체류할 당시 통화로 귀국을 설득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이후 정부는 우크라이나 당국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무 중인 군인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A 씨는 ‘군무이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