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궤도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궤도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궤도시설 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궤도시설이란 케이블카, 노면전차,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등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말한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궤도시설 사고는 6건으로 2015년에 이어 가장 많았다. 또 부상자도 2018년 11명, 2019년 27명, 지난해 8명 등 최근 크게 늘고 있다.
그동안 공단은 궤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험운행 적정성 검토, 정기검사, 종사자 안전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궤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을 개정하고 1만 5000시간 이상 사용한 와이어로프에 대해 비파괴검사 제도를 의무화해 2년마다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스키장시설 내 체어리프트 같은 개방식차량의 탑승객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내 추락방지용 보조기구 설치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궤도안전 및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궤도시설의 정밀안전검사와 수시검사 등이 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10년 이상 노후시설에 대한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사고보고체계 및 사고조사 기준 개선을 통해 사고발생 시 초기대응 및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한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분해검사주기를 마련하고, 이행여부를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궤도시설은 기계결함, 인적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철저한 검사와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궤도시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