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인 데 따라 실수요 중심인 전세대출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1일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바꾼다.
예를 들어 첫 계약 당시 1억 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1000만 원 더 올랐다면 기존에는 1000만 원만 빌릴 수 있었는데, 21일부터는 전체 임차보증금(1억1000만 원)의 80%인 88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전 보증금 1억 원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8800만 원에서 그만큼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지난해 10월 우리은행을 비롯한 소매금융 취급 17개 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침에 따라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빌려주는 방식으로 전세대출 강화에 나선바 있다.
이를 우리은행이 약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푸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축소하기 이전으로 되돌린다.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우리은행은 연 0.2%포인트(p)의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도 신설했다. 이달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ㆍ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인 아파트론ㆍ부동산론과 우리전세론, 우리WON주택대출에 적용한다.
이번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고, 기간 연장이나 재약정, 조건변경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