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를 폐지했다. 강남구 율현동 145-3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 지역에는 공원을 조성한다.
시는 16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을 조건부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주변 환경과 제도 변화 등을 고려해 시행됐다. 실효성이 상실된 광진구 능동·구의동 일대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 21만9000㎡를 폐지해 불합리한 토지이용 중복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이용을 간소화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도시계획위원회는 강남구 율현동 145-3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훼손 지역을 공원으로 결정하는 안을 조건부가결했다.
이번 결정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다. 지난 2016년 강남구 수서동 187번지 일대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선정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해당 사업 예정지역 일대가 훼손지 복구 대상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이곳에는 도시계획시설(공원)이 4만4920㎡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토지 보상을 거쳐 조만간 공원 조성 사업이 시작된다.
이 밖에 강북구 우이동 232번지 일대는 우이령 공원(가칭)으로 탈바꿈한다. 이곳에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과 우이령 숲속 문화마을을 연결하는 순환 동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변 명승지와 연계해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총 6180㎡ 규모로 2024년 개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