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대리 투표가 의심된다는 시민의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10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인천에 거주하는 A씨로부터 누군가 아들의 신분증을 도용해 대리 투표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대학생 아들이 투표를 하러 갔는데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아들로 이름으로 지난 5일 투표를 마쳤더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인천 선관위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 신분증이 아닌 ‘본인확인증’을 통해 투표가 진행된 사실을 파악했다. 신분을 도용당한 A씨의 아들은 투표를 거절당했다.
A씨는 “아들은 화양동을 알지 못한다. 서울은커녕 인천 서구를 떠난 적이 없다”라며 “국민으로서 참정권이 사라졌다는 게 너무 화나고 아들의 첫 번째 대통령 선거를 놓친 것에 대해서도 화가 난다”라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9일 A씨 아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또한 어떤 종류의 신원확인을 거쳐 대리 투표가 진행됐는지 CCTV와 선관위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