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폭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시행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투표를 위해 대선일에 일시 외출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대선 당일 투표와 관련해 방역당국이 발표한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A. 확진자·격리자는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9일 오후 5시 50분부터 외출할 수 있다. 투표는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오후 6시 이후부터 7시 30분까지 가능하다. 일시 외출 허가에 대해서는 개별 문자 통보 예정이다.
A. 도보 또는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해서 투표소로 가야 한다. KF94 마스크는 상시 착용해야 하며, 투표 사무원 외의 타인과 접촉, 불필요한 대화는 자제해야 한다.
A.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대상자가 현재 116만 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18세 이상 유권자는 88만 명 내외로 예상한다. 다만, 사전투표를 한 경우가 있어서 정확한 규모는 예측하기 어렵다.
A.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만 확진자로 분류된다. 일반 유권자 투표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는 등 '확진자·격리자의 선거 관련 외출 시 준수사항'에 준하여 외출해야 한다. 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원에게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임을 알리고, 안내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
A. 유증상자나 의심환자로 분류돼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있는 유권자와 함께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한다.
A. 확진자·격리자는 투표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한다. 테이크아웃 전문점 커피 구매, ATM 출금 등 다른 장소에 방문할 수 없다.
A. 외출 허가 가능 시간에 투표 목적 외에 다른 장소에 방문하는 것은 자가격리에 대한 이행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 벌칙조항이 적용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