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지난달 초 가맹점 계약이 종료된 일부 가맹점에 수수료 인상 관련 공문 보냈지만, 아직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
통상 카드업계는 수수료를 인상할 때 적격비용을 계산해 가맹점 표준 약관에 따라 가맹점에 한 달 전에 통보한다. 2월에 통지하고 이달부터 수수료율을 인상하려 했지만, 통지 과정에서 카드사와 가맹점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 비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매번 수수료를 인하했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 30억 원 이하 ‘우대 가맹점’에 대해 매출 규모에 따라 0.8∼1.6%(체크카드 0.5∼1.3%)로 운영된다.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는 평균 1.90∼1.95% 또는 협상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가맹점들이 역대급 호황을 거두고 있는 카드사 실적을 지적하면서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여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전업 카드사(신한ㆍ삼성ㆍKB국민ㆍ롯데ㆍ우리ㆍ하나ㆍ비씨ㆍ현대카드)의 순이익이 2조8000억 원 수준으로 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발표를 앞둔 현대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의 지난해 순이익은 2조4396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순이익이 36%가량 급증한 수치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 갈등은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현행 1.5%인 주유소 카드 수수료율을 1%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카드업계는 이미 주유소 수수료율이 유통업종 중 가장 낮아 더 낮출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주유소는 전기, 가스, 수도와 같이 필수불가결한 업종으로써 특수가맹점으로 분류, 우대 수수료를 받는다"면서 "이미 전체 가맹점의 96%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분류됐고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세제 혜택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0%대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어 수수료 인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두고 마트협회와 카드사 간 갈등의 골도 깊다. 마트협회는 현재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일반가맹점에 대한 신한카드의 수수료율 인상 통보에 반발해 가맹점 해지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마트협회에 따르면 마트협회 표본으로 취합한 478개 회원사가 신한카드로부터 통보받은 평균 수수료율이 2.28%다. 기존 수수료율 평균 2.02%보다 0.26%P(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나머지 8개 카드사(표본수 각 123~467개)가 통보한 수수료율 평균은 2.08(우리카드)~2.25%(삼성카드)로 나타났다. 인상 폭은 0.02(우리카드)~0.10%P(KB국민카드·BC카드)로 조사됐다.
마트협회는 오는 15일까지 500여 회원사들이 신한카드와의 가맹점 해지에 들어갈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초대형 가맹점과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계약해지, 형사고발 등 갈등 국면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2019년 카드사와 초대형 가맹점 간 수수료 협의 때 현대자동차그룹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당시 쌍용자동차, 대형마트, 통신사 등 다른 가맹점 등도 수수료 인상을 거부했다. 그러자 금융당국은 형사고발로 강경하게 대응했다.
한편, 가맹점 수수료는 인상은 협상이 제대로 안 되더라도, 카드사가 적격비용에 따라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후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차액분에 대해 환급해 주는 식의 과정을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