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선핫이슈] 보령해저터널 위험천만 인증샷 열풍·고장 난 변기 속 ‘10년 묵은 아이폰’ 外

입력 2022-03-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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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보령해저터널 위험한 인증샷 열풍

▲보령해저터널 CCTV 영상. (연합뉴스)
▲보령해저터널 CCTV 영상. (연합뉴스)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에서 위험한 불법행위 인증샷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보령해저터널에서 오토바이들이 무리 지어 운행하거나, 차량을 터널에 세워두고 내려 사진 촬영을 하는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5일에는 한 남성이 늦은 밤 차량 운행이 적은 틈을 타 승용차에서 내려 도로를 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이러한 방법으로 촬영한 사진·영상 등을 SNS에 게시하는 ‘인증샷’도 올라오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지난해 12월 개통된 보령해저터미널에서는 지금까지 불법행위 10여 건이 신고돼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세워두고 사진을 찍거나 차도를 뛸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CCTV 영상을 분석해 법 위반 사례가 또 있는지 확인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령해저터널은 충남 보령시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해저터널로, 길이가 6927m에 달해 전 세계 해저터널 중 다섯 번째로 긴 터널입니다.

‘니가 왜 거기서 나와’

10년 전 잃어버린 아이폰 되찾은 미국 여성

▲베키 벡만이 10년 만에 되찾은 아이폰. (becki beckmann 페이스북 캡처)
▲베키 벡만이 10년 만에 되찾은 아이폰. (becki beckmann 페이스북 캡처)

미국의 한 여성이 10년 전 잃어버린 아이폰을 변기에서 찾았습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10년 만에 아이폰을 찾은 베키 베크만씨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에 사는 베키씨는 10년 전 핼러윈에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파티를 즐겼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베키씨는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온 집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파티 도중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은 베키씨는 결국 새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잃어버린 아이폰은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집 화장실 변기가 자주 막혔고, 물을 내릴 때마다 ‘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키씨는 화장실이 낡았거나 집 공사가 잘못돼 그런 것이라 생각했고, 베키씨의 남편은 직접 변기를 살펴보겠다며 변기를 뚫었습니다.

결국 남편에 의해 베키씨가 10년 전 잃어버린 아이폰이 발견됐습니다. 물이 들어간 탓에 작동은 되지 않았지만, 10년 동안 변기에 있었음에도 뒷판이 들뜬 것을 제외하고는 외형이 보존돼 있었습니다.

황당한 장소에서 10년 만에 아이폰을 찾은 베키씨는 “어쩌다 변기에 아이폰이 들어갔는지 기억할 수 없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꼬리로 ‘퍽’"

지나가던 말이 포르쉐 파손

▲블랙박스 사고 영상.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블랙박스 사고 영상.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좁은 도로에서 옆으로 지나가던 말이 꼬리에 부딪혀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파손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나가는 말꼬리에 맞은 포르쉐 사이드미러가 퍽’이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결 경기 평택시의 좁은 도로 위에서 발생했습니다.

제보자인 포르쉐 운전자 A씨는 “상대방이 인정하고 배상을 해주겠다 말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갔으나 아무 조치를 해주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열상을 보면 A씨는 폭 약 3m 가량의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서 말 6마리가 다가오고 있었고 모두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세 번째 말을 지나치는 순간 ‘퍽’ 소리가 났습니다. 말꼬리가 사이드미러를 치며 사이드미러에 금이 갔습니다.

A씨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한 변호사는 A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좁은 길에서 말들이 옆으로 빠지는 걸 봤으니 조금 기다려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블박차(A씨)에게도 20~30% 과실이 있어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말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차량 운전자는 과실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고 합의가 안 되면 처벌받지만 (말은) 해당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형사가 아닌 민사 문제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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