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7개 온라인 중개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의 반품·환불·피해배상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사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자신이 운영하는 중개거래 플랫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계약서 하단에는 ‘쿠팡’ 로고까지 표시돼 소비자는 마치 자신의 계약상대방이 쿠팡인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 상황이었다.
전사상거래법은 중개 플랫폼사가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신은 중개자일 뿐, 상품을 판매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는 소비자에게 성명, 전자우편주소 등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가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7개 업체는 자신 또는 판매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또는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미리 플랫폼(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들 업체의 해당 행위들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품 선택을 하거나 반품·환불·피해배상 등을 받는 데 있어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 행사를 방해 받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7개 업체는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비자 불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각자 마련하고, 시정명령 이행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