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 인사이드] 교통안전公이 알려주는 전기차 안전 10계명

입력 2022-03-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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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장은 정부 보조금이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 보조금에 이어 지자체 구매 보조금이 속속 확정되고 있어 올해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사진제공=제네시스)
▲전기차 시장은 정부 보조금이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 보조금에 이어 지자체 구매 보조금이 속속 확정되고 있어 올해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사진제공=제네시스)

올해 전기차 시장이 열렸다. 정부 구매 보조금 이외에 지자체가 속속 보조금 규모를 확정했다. 더 많은 운전자가 전기차 오너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는 엔진과 변속기 대신 배터리와 전기모터가 달린다. 그만큼 여느 내연기관 차와 안전 관리 요령도 다르다.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공동으로 밝힌 ‘전기차 안전 가이드’를 바탕으로 전기차 운전자가 알아야 할 10가지를 알아보자

▲교통안전공단은 급속 충전과 함께 여건이 허락할 경우 완속 충전을 권장하고 있다. 그만큼 배터리에 무리를 덜 주게 된다.  (이미지투데이)
▲교통안전공단은 급속 충전과 함께 여건이 허락할 경우 완속 충전을 권장하고 있다. 그만큼 배터리에 무리를 덜 주게 된다. (이미지투데이)

#1 배터리 성능을 오래 유리하려면?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급속 대신 완속 충전이 좋다. 급속은 빠른 만큼 전기차 배터리에 무리를 준다. 다만 현실적으로 완속 충전만 고집하기 어렵다. 교통안전공단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고속 대신 완속 충전기로 충전하기를 권장한다.

배터리 방전도 수명을 단축하는 지름길이다. 배터리 잔량이 30% 이하를 유지하기보다 늘 30~90%를 유지하는 게 좋다.

굳이 100% 충전을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 요즘 전기차는 초급속(350kW) 충전기를 이용하면 약 20분 충전으로 최대 400km를 달릴 수 있다. 배터리 충전이 80%를 넘어서면 이때부터 충전속도가 급감한다.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한다면 80% 충전으로 출발하고, 경로상 휴게소 등에 들러 재충전하면 된다.

#2 안전하게 충전하려면?

반드시 지정된 국가표준인증 충전기와 어댑터를 사용해야 한다. 커넥터의 연결상태도 꼼꼼하게 살핀다.

젖은 손으로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금물. 비가 올 때는 지하주차장에 마련된 충전기를 활용한다. 부득이하게 야외 충전기를 써야 한다면 충전 장치에 수분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충전 중 커넥터를 임의로 분리해서도 안된다. 충전기에 달리 종료 버튼으로 충전을 중단하고 커넥터를 분리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

▲적절한 냉난방 활용, 회생제동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다.  (사진제공=현대차)
▲적절한 냉난방 활용, 회생제동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다. (사진제공=현대차)

#3 주행거리 늘리는 법 있었네

겨울에 과도한 난방을, 여름에 무리한 냉방을 자제하면 된다. 차 실내를 적정 온도로 유지하는 게 좋다는 뜻. 겨울이라면 히터와 함께 열선 시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

최근 등장하는 전기차는 히터를 작동할 때 운전석에 난방 효과를 집중하는 기능도 달린다. 이를 활용하면 히터 사용을 줄일 수 있다.

다양한 주행상태 가운데 에코모드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제동 때 발생하는 회전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하는, 이른바 ‘회생 제동’ 기능도 주행거리 연장에 도움이 된다.

출발 전 실내 온도 조절을 위해 충전 중에 공조장치를 미리 작동해놓는 '예약 기능'도 필수다. 이를 자주 활용하면 원하는 만큼 주행거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

▲전기차는 여전히 화재 우려를 안고 있다. 이를 대비해 화재 때 대응 요령을 숙지해 놓으면 도움이 된다.  (자료제공=반도건설)
▲전기차는 여전히 화재 우려를 안고 있다. 이를 대비해 화재 때 대응 요령을 숙지해 놓으면 도움이 된다. (자료제공=반도건설)

#4 전기차 운행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한 접촉사고라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전원의 대부분이 고압 또는 저압 전선으로 이어져 있다. 사고 충격으로 누전 또는 배터리 누액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차에 충격이 가해졌다면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전력계통을 점검받는다.

한때 전기차는 사고가 나면 운전자 또는 승객이 감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제조사들은 “원칙을 지키면 감전 사고는 없다”고 일관되게 강조한다.

전기차 곳곳에는 300V 이상의 고압 전선이 숨어있지만, 이들은 주황색 케이블로 구분돼 있다. 이처럼 두텁게 보호 중인 주황색 케이블만 건들지 않는다면 운전자가 감전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5 큰 사고가 나면?

일반 자동차와 사고 후 대처 방법은 같다. 다만 전기차의 경우 실내 환기가 필수다. 문을 개방하는 게 아닌 창문을 다 열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자칫 화재로 번졌을 때 창문을 열어놓으면 상대적으로 진화가 쉽다.

충전 중 불이 날 경우 곧바로 긴급전원 차단 스위치를 눌러 전기공급을 차단한 뒤 119에 신고한다. 교통안전공단은 1차량 1소화기(분말,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6 고압 세차를 해도 되나요?

충전부위나 모터가 자리한 차 앞쪽에 집중적으로 고압 분사기를 발사하지 않으면 괜찮다. 차와 세차 분사기는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고 한 곳을 집중해서 세차 수를 분사하는 것도 안된다.

최근 1톤 전기 화물차의 경우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세차 수를 분사해 차가 망가진 사례도 보고돼 있다.

▲제조사들은 "침수가 발생할 경우에도 감전 위험은 낮다"고 공언한다.   (뉴시스)
▲제조사들은 "침수가 발생할 경우에도 감전 위험은 낮다"고 공언한다. (뉴시스)

#7 침수가 됐다면?

침수 사고가 발생하면 대피가 먼저다. 임의로 차를 견인하기보다 소방당국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

사고로 차가 물에 빠지더라도 고전압 배터리는 차체로부터 절연돼 있어 차량과 접촉해도 감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시동을 끄고 차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

#8 조용한 만큼 주의점도 많아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구조 자체가 다르다. 회전수를 끌어올리는 엔진과 달리 전원을 켜면 곧바로 최대토크를 낼 수 있는 모터가 달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엔진과 달리 압축 폭발 과정이 없어 저속에서는 무소음이 아닌, 저소음 상태로 움직인다. 이 때문에 주변 보행자가 차의 운행 소리를 듣지 못해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야외에서 저속으로 운행할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9 사고로 폐차하면 배터리 반납?

일부 지자체는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 만큼,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등록된 상태로 운행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사고로 차를 폐차했다면 부득이하게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할 경우도 있다. 지자체가 폐차된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게 아닌, 보조금 지급에 따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다.

중고차로 되팔 때도 마찬가지.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의무 운행 기간에 중고차로 되팔 때면 해당 지자체 주민에게 되팔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 보조금을 기간별로 계산해 상환해야 할 수 있다.

▲보조금이 확대된 만큼, 전기차 판매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전기는 공공재인 만큼 충전 에티켓을 지키는 것도 필수다.  (사진=현대차/자료=KAMA)
▲보조금이 확대된 만큼, 전기차 판매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전기는 공공재인 만큼 충전 에티켓을 지키는 것도 필수다. (사진=현대차/자료=KAMA)

#10 충전기는 공공재… 에티켓은 필수
전기차 충전기는 공공재다. 일부 공동주택이나 개인 주택에서 스스로 설치한 충전기가 아니라면 전기차를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충전 에티켓을 필수다. 필요한 충전이 끝나면 다음 차를 위해 충전소를 비워야 한다. 충전 중 자리를 비울 때는 연락처를 남기는 것도 필수다. 충전이 끝난 뒤 사용한 충전기는 제자리에 놓는 것도 필수. 충전 목적이 아니라면 전기차 충전 지역에 주차해서도 안 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으로 불리는 이른바 ‘충전 방해 및 금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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