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감원)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 상장기업 수가 감소 추세이나, 비상장법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이 2015~2019 회계연도 주권상장법인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대상회사 수는 2015년 2017곳에서 2019년 2324곳으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위반회사 수는 167곳에서 24곳으로 감소했다.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근절 및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명확화를 위해 주권상장법인‧금융회사‧대형비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감사인 및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18년 75곳에서 2019년 182곳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19회계연도에 비상장법인이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 윤년으로 인한 제출기한 산정 착오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위반회사에 대해서는 경조치(경고·주의) 위주로 계도하고 있지만, 일부 회사에는 중조치(감사인 지정)를 부과하고 있다. 중조치 비중은 주권상장법인 16.5%, 비상장법인 8.6%다.
금감원은 "일부 기업들이 외부감사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매년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출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