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해달라고 정부에 재건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고시 신설이나 입법 보완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구체화‧명확화해달라는 것이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각 기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행사항도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 많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 정부에 입법 보완을 강하게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대표적으로 시행령 8조에 명시된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와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등의 규정에서 '필요한'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대상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부분 역시 '실질적'이라는 표현이 모호해서 해석과 대응이 제각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지난해 8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때부터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법령상 미비한 부분은 관계 정부부처의 고시를 통해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의견의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채 시행령이 제정됐고, 관련 고시는 제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고시 대신 보완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배포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고 책임소재도 모호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시는 우려했다.
아울러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면 법에 따라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 법령이나 세부지침도 즉각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위탁·도급·용역 등 계약을 추진할 때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에 중대재해처벌 법령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앞으로도 추가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과 함께 꼼꼼히 살피겠다"며 "법령 보완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