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李·沈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입력 2022-02-22 17:54 수정 2022-02-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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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시간 노동 국가"
李 '주4.5일제'ㆍ沈 '주4일제'
尹ㆍ安 "현실 고려해야…유연 먼저"
‘일하는 사람 기본법’ 공동 의제로 떠올라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노동 없는 대선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급증하고, 중대 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세밀한 노동정책이 필요하지만 이렇다 할 논의가 없다. 모처럼 여야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통과시켰음에도 노동계의 비판이 계속되는 이유다.

◇"장시간 노동 국가"…노동시간 의제 부상
그나마 논의된 건 ‘노동시간’이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67시간(2019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길다. OECD 소속 국가 평균(1726시간)보다 241시간을 더 많다. 노동시간을 둘러싼 대선후보들의 시각차는 ‘단축과 유연화’로 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단계적 4.5일제’를 제안했다. 공론화와 시범사업을 거치고 기업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점은 ‘주4일제’의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같다. 이들은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3단계 로드맵으로 공약을 구체화했다. △2022년 사회적 공론화 합의 △2023년 교대제ㆍ탄소배출다량 사업장 등 시범 운영 △2025~2027년 국회 논의 및 단계적 입법절차 진행 등이다. 또 노동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을 위해선 ‘최소노동시간보장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유연 근무’에 방점을 뒀다. 현행 주52시간제를 개편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게 핵심이다.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작업량 변동에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주4일제 입장을 묻는 심 후보 질문에 “3일제가 더 좋지요. 그러나 산업의 현실을 봐서 따져야 한다”며 실현 가능성을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주52시간제 대해 “기본적으로 너무 경직돼 있다. 6개월 단위로 계산하거나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연구소 같은 곳에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업종별 제외도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노동법 사각지대 보호, 차기 정부 주요 과제"
최근 들어선 노동법 보호 대상을 넓힌 기본법 공약이 공통분모로 부상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계약관계나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기본법(가칭)’, 윤 후보의 ‘일하는사람기본법’, 심 후보의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이 대표적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는 온도 차를 보였다. 전면 적용을 촉구한 심 후보와 달리 이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처럼 ‘을들의 전쟁’이 되지 않도록 단계적 확대를 제시했다. 대신 연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정부 지원 방안도 함께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것은 (적용)하되,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된 규정은 (사업장이) 열악하니 상황을 봐서 하서 하자”고 제한적으로 동의했다.

이 밖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약에 이 후보와 심 후보는 각각 공정수당과 평등수당 지급을, 윤 후보는 정규직 반일제·시간선택형 정규직을 공약으로 내놨다.

전문가들은 노동시간 단축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사회보장제도 확충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적정 임금 보장, 노동자 권리 보장 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한국은 근무시간 자체가 OECD 중 절대적으로 긴 나라에 속한다”며 “근무시간 감소세 속에서 유연화를 논의해야 역효과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논의에 대해선 “고용 구조 유연화나 플랫폼 노동자의 등장 등 노동 환경 속에서 나타난 변화”라며 “노동법 사각지대를 보호하는 게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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