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해 공고할 수 있으나,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실효성을 약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령상 명시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실효적으로 조정한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 등으로 각각 조정한다.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토지 취득 시 편법적인 증여,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에서 지분거래를 할 때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 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상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