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 택배노조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문제를 두고 노사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CJ대한통운은 21일 ‘택배노조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 은폐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본사 불법점거 노조원들에 대한 회사의 방역강화 요청을 노조탄압이라고 규정한 택배노조의 사실 은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날 CJ대한통운이 “택배 노조가 코로나 방역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다”며 보건당국에 특별 조치를 요청한 건에 대해 택배노조가 “방역을 빌미로 한 노동조합 탄압”이라고 반박하자 이를 재반박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은 “회사는 본사 1층과 3층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노조원과 상경투쟁 참여 노조원들의 방역수칙 위반 행태를 매일 확인하고 있다”며 “불법점거 현장에서는 식사, 흡연뿐만 아니라 윷놀이, 노래자랑, 음주, 영화시청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마스크를 벗거나 코스크(마스크를 코 아래로만 쓰는 것)를 하고 참여하는 경우가 다수 목격되고 있다. 집단숙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거나 수십 명이 다닥다닥 붙은 채 취침하는 모습은 매일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노조원에 대한 인도적 조치 차원에서 보건당국이 입회한 자가진단검사와 집단생활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날 CJ대한통운은 보건당국 호소문을 보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매일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는 방역체계를 붕괴시키는 택배노조의 불법점거와 집단생활, 선거운동 빙자 집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보건당국에 특별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택배노조는 논평을 내고 “노동조합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CJ대한통운의 주장과는 달리 조합원들은 일반적 국민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식사, 흡연 등의 경우 잠시 벗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10일 택배노조원 200여 명은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