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포럼] 계약기간 늘리고 임대주택 확대 공급…"차기 정부, 임대차3법 보완해야"

입력 2022-02-17 16:22 수정 2022-02-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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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보유세 강화되면서
임차·임대인 비용 부담 늘어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차기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임대차3법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이투데이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참여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 부동산 공약을 평가와 함께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대차3법은 2020년 시행된 후 최대 4년의 전세계약을 보장해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전·월세 가격이 치솟고 공시가와 보유세가 강화돼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 임대차3법을 부분 수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임대차3법의 목적은 서민 주거 안정인데 시행 당시 집값이 급등하자 서민 주거 안정보다 임대인 규제에 초점을 맞춰 법을 개정한 측면이 있다”며 “계약갱신청구권보다 차라리 전세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 소장은 “중·고등학교 3년 등 학제에 맞춰 3년씩 계약하는 제도로 바꾸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현행 계약갱신청구권은 분쟁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상생 임대인제도에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줘 임차인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임대차3법 수정 대신 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법안 부작용 해소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대차3법은 시행 이후 2년간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다. 이를 다시 되돌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났다”며 “당장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일정 간격을 두고 가격 안정세를 찾는 현 상황에서 또다시 법안 개편을 통해 혼란을 주는 것은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송 대표는 대안으로 임대차3법 연착을 위해선 임대주택 확대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주택을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중요하다. 이를 충분히 확보하면 임대차3법 연착륙이 가능하다”며 “다양한 주택조합이나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공급 통로를 통해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이를 활성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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