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50대 男, 1심서 징역 20년 선고…“장인 앞에서 끔찍해”

입력 2022-02-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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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이 보는 앞에서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장모씨가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이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장인이 보는 앞에서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장모씨가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이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장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살해한 남편이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50)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장검으로 아내를 10회 이상 찌르고 베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는 아내의 아버지도 함께 있었다.

당시 장씨는 물건을 챙기러 집을 찾은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보관 중이던 장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아내는 이혼을 결심하고 지난해 5월부터 집을 나와 별거 생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의 외도로 부부관계가 악화한 점, 피해자가 빌린 돈으로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점, 장씨가 부모의 이혼 등으로 과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장씨는 눈물을 흘리며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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