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장전입이 적발된 서울 고등학생은 3개월간 전학이 제한된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전·편입학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2학년도부터는 위장전입과 미등록으로 배정이 취소된 학생의 전입학 신청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방학을 제외한 재학기간 1개월이 지나면 전학 신청이 가능했지만 3월부터 3개월 이상 지나야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이 동일 학교에 위장전입(가거주), 미등록 등으로 2회 배정이 취소되면 3번째부터 동일 학교에 신청할 수 없다.
2021년 서울 고등학교 위장전입 건수는 35건으로 전년(52건) 대비 33%가량 감소한 바 있다.
2022학년도부터 신학기 전학 집중 신청기간(3월 2~3일)에는 방문접수 대신 이메일로 접수를 받는다. 연간 전·편입학 처리 건수 중 14%가 신학기에 몰리는 데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비대면 접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학 신청 대상은 타 시·도에서 서울로, 혹은 서울 내 학군이 다른 거주지 이전 전학, 학교장 추천을 받아 전학하는 고등학교 재학생 등이다.
거주지를 이전하는 일반고 전·편입학 때 증빙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한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제외하고 학생 기본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