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롤렉스 시계, 샤넬 가방 등 해외 고가 명품 등을 위조해 판매한 557명이 특허청에 적발됐다.
특허청은 지난해 상표권 침해 사범 557명을 형사입건하고, 이들이 판매한 위조상품 약 8만여점(정품가액 415억 원)을 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과 비교해 형사입건은 9.7%(2020년 617명→2021년 557명), 압수물품은 89.2%(72만471점→7만8061점) 줄었지만 정품가액은 160.1%(159억6000만 원→415억1000만 원) 늘었다.
압수물품을 브랜드(정품가액 기준)별로 보면 롤렉스가 11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샤넬(64억 원), 루이비통(43억 원), 까르띠에(41억 원), 오데마피게(36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시계(손목시계 등) 206억 원, 장신구(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63억 원, 가방(핸드백, 파우치, 지갑 등) 55억 원, 의류(상ㆍ하의, 장갑, 양말, 모자 등) 47억 원, 기타(신발, 안경, 전자기기, 화장품, 완구 등) 45억 원 순이다.
지난해 압수된 위조상품은 최근 유명 유튜버가 가품 착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의 고가 명품이 대부분이지만, 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중저가 생활용품 관련 위조상품도 있었다. 특히 커피음료 시장의 성장과 TV 골프예능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커피 및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텀블러, 머그컵, 골프공 등을 위조해 판매한 업자들이 검거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