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비대면 주담대 출시…챗봇과 카톡으로 실행

입력 2022-02-15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5일 비대면 주담대 기자간담회...오는 22일 공식 출시
대출 신청부터 심사 진행 및 결과까지 챗봇 대화창에서 확인
KB시세 9억 원 이하 수도권 아파트 대상… 최대 6.3억 원 대출 가능 최저금리 2.989%
신규주택구입, 기존 대출 대환, 전월세보증금 반환, 생활안정자금 대출 취급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신청부터 조회‧실행까지 전 과정을 카카오톡에서 대화를 하듯 실행할 수 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15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2년 카카오뱅크의 방향과 주택담보대출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2017년 7월 카카오뱅크 오픈 때 확인하셨던 편리한 신용대출의 경험을 이제는 주택담보대출서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2일 출시 예정인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은 KB시세 기준 9억 원 이하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규 주택구입 자금,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 생활안정, 전·월세 보증금반환 대출을 취급한다. 대출 가능 최대 금액은 6억3000만 원이고 최저금리는 2.989%(변동금리, 14일 기준)다.

◇전 과정 챗봇과 카톡으로... ‘대화형 인터페이스’ 도입=카카오뱅크가 이날 선보인 주택담보대출의 모바일 인터페이스는 금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일반화된 페이지 전환형이 아닌 룰베이스(Rule Based) 챗봇에 기반한 대화형 인터페이스다.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카카오뱅크의 챗봇과 고객의 대화창이 열리며 고객이 정보를 입력하면 한도 조회가 이뤄지고, 서류 제출, 대출 심사, 대출 실행까지 대화창에서 진행된다.

백희정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서비스셀 팀장은 “주택 구입은 생애 가장 큰 투자이자 설레는 경험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규모와 성격상 고객의 긴장감도 크다”며 “영업점을 통한 대면에서 오는 심리적 안도감을 모바일 앱 화면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채택했다”라고 말했다.

또 대화형 인터페이스는 대화창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대화를 찾아보면서 대출 진행 상황, 대출 심사 단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도 가능하다.

실제 대출을 신청하면 챗봇의 안내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건을 반영한 대출 한도와 금리가 산출된다. 소득 수준을 달리 입력할 경우 대출 한도와 금리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

대출 서류 제출 부담은 최소화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면 된다. 나머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은 고객 동의하에 카카오뱅크가 유관 기관을 연결해 직접 확인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카카오뱅크와 협약을 맺은 법무사가 잔금 지급일에 고객을 찾아간다. 법무사에 대한 정보도 챗봇을 통해 안내한다. 소유권 이전이 필요치 않은 기존 주택구입자금 대환 대출, 전세자금 반환 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전자등기를 통해 비대면으로 대출 절차를 완료한다.

◇수도권 아파트에서 대상 지역 확대 예정…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카카오뱅크 모바일 주택담보대출은 ‘KB시세’ 9억 원 이하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1개월 이상의 근로 소득자나 소득 증빙이 가능한 사업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소유(예정)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도 가능하다.

주택자금구입 대출은 잔금일로부터 최소 20일전,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 및 전월세보증금 반환 대출 등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6억3000만 원이다. 대출 금리는 최저 2.989% (변동금리, 14일 기준)이며 대출 기간‧거치 기간‧상환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상환 방법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과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는 100% 면제한다.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고객 상담 전용회선도 개설했다.

카카오뱅크는 향후 주택담보대출 가능 대상 지역, 대상 물건 등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235,000
    • +3.66%
    • 이더리움
    • 4,433,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605,500
    • +1.51%
    • 리플
    • 814
    • +0.25%
    • 솔라나
    • 294,900
    • +3.15%
    • 에이다
    • 813
    • +0.12%
    • 이오스
    • 778
    • +5.42%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2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100
    • +1.16%
    • 체인링크
    • 19,460
    • -3.85%
    • 샌드박스
    • 405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