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OTT) 사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제재를 가했다. 이에 따라 OTT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서비스 계약해지·결제취소가 쉬워지게 된다.
공정위는 소비자 청약 방해 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구글(유튜브), 넷플릭스(넷플릭스), KT(올레tv모바일), LG 유플러스(유플러스모바일티비), 콘텐츠웨이브(콘텐츠웨이브) 등 5개 OTT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95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멤버십 계약해지, 주문형 비디오(VOD) 결제취소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조건을 법에서 보장하는 수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구글과 넷플릭스의 경우 각각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일단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소비자에게 알렸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동영상 등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그 구매를 취소(청약철회)하고,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또 해당 서비스 판매화면에 청약철회 기한, 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는 멤버십 가입과 같은 계약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고객센터 전화연락으로만 계약 해지하도록 한 것이다.
5개 업체는 자사 운영 사이버몰 초기화면 등에 자신의 신원 정보를 미표시하거나, 공정위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에 연결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소비자들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멤버십 계약해지, VOD콘텐츠 결제취소 시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되는 청약철회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또 소비자가 멤버십 가입·탈퇴 후 그 멤버십에 다시 가입한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