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사업자 등록 취소(폐업)가 예상되는 한강라이프의 상조상품 가입 고객에 대한 피해보상 절차를 7일 안내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4일 한강라이프에 대해 공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공제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는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한강라이프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한강라이프가 등록취소될 경우 소비자들은 한상공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크루즈 여행상품 등에 가입한 소비자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은 한상공에서 가입자에게 발송하는 등기우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상공 홈페이지(www.kmaca.or.kr) 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피해보상금 수령을 원치 않을 경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상조업체를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에는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보람상조, 프리드라이프 등 15개 상조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강라이프 고객은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 보상금만으로 추가 부담 없이 참여업체의 유사한 상조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이전 상품에 대한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기존 가입 상품보다 고가의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강라이프에 가입된 고객들은 가입 당시 수령한 피해보상증서 및 한상공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서를 참조해 피해보상기간(3년) 내에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