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지원금 등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가 이미 손실보상에 대한 법을 마련했는데도 정부가 또다시 땜질식 처방을 내놨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발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정의 입법 배경 및 취지, 기존 재난지원금의 한계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간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제도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일반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방역 조치 연장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전체 추경안 규모 14조 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급에 9조6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확충에 1조9000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7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정을 개정했다. 2020년 9월 이후로 정부는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수차례 현금성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왔는데, 지원금이 일정한 원칙 없이 지급된다는 지적이 있따랐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추경에도 방역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9조6000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예정처는 이미 손실보상 규정이 제도화된 상황에서 별도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조치의 영향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려는 취지는 이해된다"면서도 "재난지원금의 일회성·한시성·임의성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손실보상을 제도화했는데,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을 재편성함에 따라 지원대상·기준·규모 등 다각적 측면에서 제도 간 정합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00만 원 방역지원금 지급을 개시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300만 원 지급을 결정하고 지원 유형 구분 없이 일괄 정액 지급하는 것은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논란이 됐던 시기의 적실성, 지원의 충분성 및 형평성 논란을 반복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차등 지급된 이전 재난지원금과 달리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2차 방역지원금에 대해선 "지원의 형평성이나 재원 배분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최적의 제도 설계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촉구했다. 이어 "2차 방역지원금 사업은 이전 재난지원금 사업들에서 설계된 차등 지급 방안의 취지와 효과 분석 등을 토대로 일괄 정액 지급 방안의 적절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정 소요 추계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추경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내실 있는 국회 심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2022년 2분기 이후 손실보상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2분기 이후 손실보상 재정 소요 및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