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전기충격기를 맞고 의식불명에 빠진 40대 사기 혐의 수배자가 끝내 사망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이 쏜 전기충격기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던 A급 사기 수배자 A(48) 씨가 지난 2일 사망했다.
앞서 오산경찰서 모 파출소의 B경장 등 2명은 지난달 28일 오전 11시경 모텔에서 누군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B경장은 A씨를 상대로 신원을 조사한 결과 A급 수배(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내려진 사실을 파악하고 체포에 나섰다.
하지만 A씨가 수화기를 휘두르는 등 저항하자 B경장은 전기충격기를 두 차례 사용했고 A씨를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움직이지 않자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고 지난 2일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한 상태며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압 과정 등을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