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수배자가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다 경찰에 쏜 전기충격기에 의식불명에 빠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경기도 오산시의 한 모텔에서 소란을 피우던 A씨(48)가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두 차례 맞고 기절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 불명 상태다.
이날 오전 오산경찰서 한 파출소의 B경장 등 2명은 “어떤 사람이 방 열쇠를 들고 다니며 다른 방의 문을 열려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만났다. B경장은 횡설수설하는 A씨의 신원을 조회했고 그가 사기 혐의로 A급 수배가 내려진 상태라는 걸 확인했다.
이에 B경장 등은 즉시 체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의 몸을 밀치는 등 격렬히 저항했다. A씨의 저항은 수갑을 찬 뒤에도 계속됐고 순찰차를 타기 직전에는 모텔 로비에 있던 소화기를 휘두르며 B경장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B경장은 A씨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 총 2차례 테이저건을 사용했다. 이후 A씨는 기절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이며 맥박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주사기와 흰색 가루가 담긴 봉지 2개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B경사의 테이저건 사용에 대해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는 A급 수배자에게 사용한 것은 규정 위반은 아니다”라며 “다만 A씨의 상태를 고려해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