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두 번째 영장심사 출석…“드릴 말씀 없다”

입력 2022-02-04 11:04 수정 2022-02-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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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첫 번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조현호 기자 hyunho@)
▲지난해 12월 첫 번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조현호 기자 hyunho@)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전 10시 20분께 법원에 도착한 곽 전 의원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 “법정에 가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실수령 25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곽 전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영장을 기각한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첫 번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조현호 기자 hyunho@)
▲지난해 12월 첫 번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조현호 기자 hyunho@)

이후 검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곽 전 의원이 2016년 대구 중‧남구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신분일 당시 남욱 변호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4호 소유주)의 변호인을 맡아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검찰 측과 곽 전 의원은 5000만 원을 받은 시기에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총선 당선 직후인 4월 중 5000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았다고 봤다. 반면, 곽 전 의원은 총선 직후가 아닌 3월 1일 변호사 업무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최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3월 1일에 받았다는 증거도 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이다. 그의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 향방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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