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주주협약을 체결한 이후 시장 허가를 받아 화천대유에 유리한 방향으로 아파트 용적률과 세대수 등을 조정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이어 성남도개공 차원에서 추가 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개공 팀장 한모 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소위 대장동 5인방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유동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2회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검찰이 "2014년 처음 대장동·1공단 결합도시개발계획을 세울 때와 달리 2015년 6월 성남도개공과 화천대유가 주주협약을 체결한 이후 아파트 용적률과 세대수가 늘었다"고 하자 한 씨는 "총 세대수는 유지하면서 임대주택 수를 줄이는 등의 조정이 있었고 용적률은 185에서 195로 높아졌다"고 답했다.
용적률은 대지 안에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을 의미한다.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건물 내부 층수가 늘어나 수익이 늘어난다. 임대주택 수가 줄어들수록 역시 수익률은 높아진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계획 시행 이후 용적률을 높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물었고 한 씨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종 승인권자가 누구냐"고 질문했고 한 씨는 "규정은 잘 모르지만 성남시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검찰이 "이후 화천대유가 직접 사용하는 필지의 아파트 이익이 크게 늘었는데 맞는가"라고 묻자 한 씨는 "당시 소형 평형에 대해 세대수를 늘리는 쪽으로 조정돼 이익이 늘어났고 공교롭게도 소형평수는 모두 화천대유 부지였다"며 "화천대유 측에서 그렇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6년 6월 이후 성남도개공과 화천대유는 총 4차례 주주협약을 변경했다"며 "2019년 9월 협약을 변경하면서 화천대유가 취득하는 자산관리 수수료가 기존 90억 원에서 128억 원으로 늘어난 이유를 아냐"고 질문했다. 한 씨는 "사업 기간이 늘어나 화천대유 측에서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사정 변경이 생겨서 화천대유의 수수료가 늘어났다면 성남도개공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이익도 계약 변경을 통해 늘릴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묻자 한 씨는 "따로 변경 협의를 한 것은 없었고 이익을 얻기 위한 다른 시도도 없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 지시로 정영학 회계사가 가져온 대장동 개발사업 제안서를 검토했을 때 특혜 소지가 많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씨는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는 대장동의 체비지를 팔아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다"며 "검토 결과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체비지는 사업비로 활용되는 용도인데, 용도변경을 하는 자체가 특혜 소지가 많은 것이고 그런 사례를 들어본 일이 없다"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상급자에게도 보고했는데도 성남도개공이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를 받아들여 성남시에 보고했다는 것이 한 씨의 설명이다.
한 씨는 2014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었던 유 전 본부장의 사무실에서 정 회계사를 만났고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사업제안서를 검토했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