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산업 다음은 우리?...中企업계 ‘전전긍긍’ 분위기 확산

입력 2022-02-0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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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2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인부 매몰 사건이 발생한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사례가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현장 합동 감식이 진행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중소기업계는 삼표산업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다음 중대재해법 기업이 될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3일 경찰 및 업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이번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 등 관계 기관과 토목학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감식을 통해 안전관리 소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실종자가 발견된 만큼 붕괴사고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고 발생 나흘만인 2일 채석장 붕괴사고 마지막 실종자인 천공기 기사 정 모(52) 씨가 발견됐다. 경찰은 정 모 씨의 시신 부검도 진행해 정확한 사망 원인도 규명할 계획이다.

삼표그룹은 30일 조속한 수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김옥진, 문종구 삼표 사장을 비롯해 그룹 계열사의 최고 경영진을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사고 수습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고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피해복구 지원 등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삼표산업의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다. △사망자 1명 이상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고 예방이나 관련 설비 등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기업을 운영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옥죄고 있는 상황이나 다름없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전 대기업과 대형건설사 99.6% 안전보건계획 수립을 마쳤다. 반면 대다수 중소기업은 처벌법 관련 대응에 미흡한 상황이다. 중대재해 80% 이상이 중기업계에서 발생하는 것 고려하면 사실상 누구나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확산하고 있다.

골재업계는 양주 채석장 사고 이후 위기감에 떨고 있다. 삼표산업은 레미콘 생산을 위한 골재를 자체 조달하는 기업이다. 대부분의 중소 레미콘사들은 인근 채석장에서 골재를 조달하고 있다. 한 중소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삼표산업 사고 이후 골재 업체들도 잠시 문을 닫거나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며 “골재업계도 언젠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걱정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한국골재채취업협동조합에 따르면 건설용 골재를 생산하는 전국 800여 업체 가운데 794개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에선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의 53.7%가 ‘중대재해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특히 그 이유에 10명 중 4명이 ‘의무·이해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호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처벌 수준은 세계 최고인데 누구 하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의무사항 이해의 어려움 △전문인력 부족 △안전보건시설 확충 비용 마련 곤란 등을 중대재해처벌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 꼽았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에 관련해 정부가 사례별 면책기준을 밝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다양성과 중대재해사고의 복잡성을 고려해 사례별로 구체적인 면책 기준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법인 또는 기관도 안전보건 위반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의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 및 시기’,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 위반 시 제재’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시 처벌 및 양벌규정이 있지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면 면책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채희태 연구원은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라며 “지방고용노동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을 비롯한 현장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지원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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